신경정신과 질환 > 불안장애
불안장애
질환코드 : F41.1
상병명 : 일반화된 불안장애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통칭한다. 불안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두통, 심장 박동 증가, 호흡수 증가, 위장관계 이상 증상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 불편감을 초래하고 불안이나 걱정, 혹은 신체 증상이 직장 생활, 대인관계, 학업과 같은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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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통칭한다. 불안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두통, 심장 박동 증가, 호흡수 증가, 위장관계 이상 증상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 불편감을 초래하고 불안이나 걱정, 혹은 신체 증상이 직장 생활, 대인관계, 학업과 같은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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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시범사업 6종)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은 급여 항목으로 진행되므로,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적용 여부는 개인의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종 건강보험 한약제제를 처방 받게 된다면 누구나 건강보험 한약을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A. 한방건강보험용 약의 사용은 한의사의 고유권한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방받으신 한의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하거나 가까운 한의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약은 모든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을 의미하며, 첩약은 일반적인 탕약(물처럼 마시는 한약)을 의미합니다.
56종 건강보험한약은 가루약 형태의 제제이며, 첩약 관련해서는 생리통, 구안와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첩약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한의원에 문의 후 처방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은 모든 한의원에 건강보험 한약이 처방 될 수 있지만, ‘비급여’ 특화 한의원에서는 한약제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처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