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많은 난임환자들 한의약 난임치료 선택해 치료 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개정 이유 밝혀…복지부장관이‘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내용도 추가

 

- 한의협 “국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환영…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 다할 것”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 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 해당 개정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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